퇴직금 계산부터 미지급 신고까지, 알아둬야 할 모든 것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 권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계산 방법이나 지급 기한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 기준과 기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미지급 시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체크리스트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분류됩니다.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
  • 다른 법령에서 급여 일부를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의 일정 비율, 미사용 연차수당의 일정 비율도 포함됩니다. 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어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2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했을 때 1년이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1년이 되는지 애매하다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금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그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퇴직금신고절차
퇴직금신고절차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업주와 직접 대화

행정상 착오나 단순 누락일 수도 있으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시정지시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4단계. 체불확인서 발급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5단계.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체불확인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신고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 기간과 임금 수준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
  • 퇴직금 산정 내역: 회사가 제공한 계산 내역서가 있으면 가장 좋고, 없다면 직접 계산한 내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입금 내역: 급여 입금 내역으로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을 증명합니다
  • 퇴직 통보 관련 자료: 사직서, 퇴직 의사를 밝힌 문자나 이메일 등 퇴직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핵심 요약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수습·휴직 기간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 시정지시 → 체불확인서 → 민사소송 순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을 입력해 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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